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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코로나 19로 인한 세제 혜택 연장 안내 등록일 2021.02.04 15:36
글쓴이 BNG CONSULTING 조회 786
코로나 19로 인한 세제 혜택이 연장되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인센티브 연장 (PMK No.9 / PMK-03/2021)

지난 2월 1일 재무부장관령 9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9 / PMK-03/2021) Covid-19 판데미로 인한 세제 혜택이 공표되었고 2021년 2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Covid-19 대유행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된 세금인센티브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구체적 세제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소득세법 제21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1 / 근로소득세)
   1,189개 업종에 해당되는 직원 또는 KITE로 지정된 회사 또는 보세구역허가(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izin PDKB)를 득한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납세등록(NPWP)을 하였고, 년간 소득이 2억루피아를 넘지 않는 근로소득세는 정부가 부담한다. 
지점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영세,중소사업자의 세제 혜택 (Insentif Pajak UMKM)
정부령 23호 (PP no.23 Tahun 2018)에 해당되는 PPh final 0.5%에 해당되는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PPh final 을 정부가 부담한다.
영세중소사업자(UMKM) 과 거래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원천 징수가 불필요하며, 영세중소사업자는 별도의 승인서(Surat keterangan PP23)를 필요로 하지 않고, 매월 실현보고서 제출로 충분하다.

○ 건설 용역의 세제 혜택 (Insentif  PPh Final Jasa Konstruksi )
관개용수사용 가속화(P3-TGAI) 프로그램의 건설용역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이 발생하는 납세자의 건설용역분리과세(PPh final jasa konsturksi)는 정부가 부담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2 / 수입 시의 원천징수 소득세)
- 730개 업종에 해당되는 납세자(종전 721개업종) , KITE로 지정된 회사 및 타국으로 재화 반출하는 보세 구역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면제신청(Surat Keterangan Bebas)을 하여 면제승인으로부터 PPh22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5조 세제 혜택 (isnestif ansuran PPh25 법인세중간예납)
   - 1,018 업종에 해당되는 납세자(종전 1,013업종) 또는 KITE로 지정된 회사 및 보세 구역 허가를 득한 회사에 해당되는 납세자로 법인세 중간 예납액의 50% 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 (Insentif PPN)
725개 업종에 해당되는 부가세 과세 대상자(PKP)(종전 725개 업종), KITE 로 지정된 회사, 보세구역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환급액이 50억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으면 월별 부가세 신고서에 환급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청 없이 부가세법 9조 4c 낮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과 같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해당업종(Kode Klasifikasi Lapangan Usaha (KLU))은 2019년 년간소득세(법인세)신고 또는 수정신고시 KLU 를 적용한다.
면세승인서(Surat keterangan bebas (SKB)) 또는 2020년 인센티브 신청을 제출한 납세자라도 2021년도 면세승인 또는 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pajak.go.id 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되며, 매월 익월 20일까지 실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월 과세 기간을 시작으로 PPh21, PPh25는 2021년 2월 15일까지, UMKM 납세자, P3-TGAI 건설용역 사업자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실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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