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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갑근세(PPh 21) 및 부가세(PPN) 온라인신고 의무화 안내 등록일 2018.04.10 17:42
글쓴이 BNG CONSULTING 조회 890
2018년 4월 1일부터 갑근세(PPh 21) 및 부가세(PPN) 온라인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e-Filling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에 납세의무자(법인/지사/개인)의 EFIN(온라인등록)을 신청,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서는 기존과 같이 작성하되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스캔본을 CSV 파일과 함께 e-Filling을 통해 업로드하게 됩니다.
신고서를 업로드하면 신고서 접수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된 이메일로도 보내집니다.

Peraturan Baru & Persyaratan E-Fin 3.jpg